전북 국산농기계대리점協, 도의회·도청에 문제제기
내국민 대우 규정 위반 vs 국내산업 보호·육성 필요

전북지역 국산농기계대리점 협의회 대표들이 전북도의회와 도청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서 수입품 공급제한을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영농후계자, 4H단체 회원, 귀농·귀촌지원자 등 50대 이하 농민층이 주로 참여하는 각종 영농교육장에서 맹목적인 수입품 옹호, 수입제품만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식의 허위정보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서 수입업체 특판 기종인 범용콤바인(콩, 맥류수확기), 대형트랙터, 채소이식기, 축산관련 제품 등이 사실상 싹쓸이 하고 있을 정도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대동·동양·국제·LS·아세아 대리점협의회 대표 10인은 지난달 초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도청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자체의 보조지원사업에서 수입품 공급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수입품의 일방적인 공급제한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등 국제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관련내용 8면). FTA 체결 법령은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GATT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민대우 원칙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정부조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지자체 등의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에서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도 A시는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70대, 트랙터 14대, 전동분무기 200대를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비율로 추진하는데, 지원대상 기종을 국산제품(단, 국산제품이 없는 경우는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 후계자들이 처음부터 국산농기계를 무시하고 수입기종을 선호하면 매출급감에 따라 국내업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자체 등의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만이라도 국산제품에 한 해 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대표적 농업 후방산업인 농기계산업의 보호·육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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