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저해요소 삭제
새로운 기술 적용 손쉽게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촉진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기계의 정의 기준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반영해 농기계 범위가 대대적으로 수정됐다. 최대속도 등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유지하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엔진출력 등의 형식과 동력원, 방식 등은 과감히 삭제했다. 변경되는 농기계 범위를 알아본다.

 

 변경되는 농기계의 범위 

 

○ 농업용트랙터

엔진출력 15kW 이상이었던 규정은 제외하고 차축 2개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 트랙터 보호장치는 삭제한다.

 

콤바인

탈곡 선별 기계에서 정선장치와 배출장치 등을 갖춰 탈곡과 정선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이앙기

승용과 보행형에서 부분 경운형과 멀칭 겸용형을 포함한다.

 

농업용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의 에너지원은 유해가스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원으로 수정한다. 또 연소가스가 시설 내에 유입하지 않는 구조로,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 성적서 또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고체, 유류, 전기, 혼합 등의 분류를 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으로 재정리했다. 방열형은 발열체로부터 화재와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산물건조기

히트펌프식, 전기혼합식 등 세부적으로 규정했던 건조기를 냉장겸용식을 포함한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로 통일한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를 각각 농업용으로 규정했으며 최대 출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8kW 이하다.

승용과 보행 2종에서 자율주행형이 새로 신설한다.

특히 승용형은 적재정량을 기존 300kg 이상에서 200kg 이상으로 낮췄다.

새로 신설된 자율주행형 동력운반차는 최고주행속도 30km/h이하,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이하, 적재설비 바닥면적 0.5이상이다.

 

농업용 로더

기존과 같이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로더와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휠로더)가 해당된다. 다만 기존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작업기를 트랙터에 버킷을 장착해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로 정확히 명시했다.

 

관리기

승용형은 작물 손상 방지를 위해 최저 지상고가 전륜과 후륜의 중심보다 높게 설계된 구조로 최저지상고는 400mm 이상이고 협폭 타이어가 장착돼야하며 최고주행속도는 15km/h 이하다. 기존 2축 이상의 차축 또는 궤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된다.

보행형은 최대속도 7km/h 이하로, 차축 1개 이상은 삭제되고 작업기(랑ㆍ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를 부착해 핸들 위치를 전후로 전환해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탑재원동기 최대출력 9미만이어야 한다.

 

비료살포기

자주형과 부착형(견인형)을 자주식과 장착식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자주식에는 자율주행형 비료살포기계를 포함시켰다.

 

농업용 고소작업차

2m 이상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해야 했던 것을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과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로 정리했다. 기존과 같이 SS기 등에 장착해 승하강이 가능한 과수용 작업대도 포함된다.

 

농업용 방제기

원거리용방제기는 20m이상 원거리로 약액을 살포히야 함을 새롭게 정의했다. 주행속도는 기종과 같은 최고속도 20km/h 이하다. 견인형, 탑재형 방식을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으로 수정했다.

주행형분무기는 승용형의 경우 20km/h이하, 보행형은 7km/h이하의 기준에 약액탱크, 펌프, 노즐 등을 갖춰야 하며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분무기를 포함한 부착식 작업기로 정의했다.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노즐을 갖춰야 하며 30~50범위로 약액을 미립화해 살포해야 한다고 새롭게 정의했다. 기존과 같이 150°이상의 범위로 살포해야 하고 승용형은 최대속도 20km/h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여야 한다. 추가로 농업용트랙터 장착식 작업기도 포함됐다.

기존에 정확히 정의하지 않았던 붐스프레이어 등도 새롭게 정의했다.

살분무기는 농업용엔진, 펌프 및 미스트발생장치 등을 갖추고 액제나 분제 등의 농약을 30~50범위로 미립화시켜 살포해야 한다.

붐스프레이어는 약액탱크, 펌프, 2개 이상의 노즐이 부착된 붐대 등을 갖추고 붐대를 농작물에 근접시켜 약액을 살포하는 자주식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장착식 작업기로 정의했다.

토양소독기는 약액탱크, 펌프 및 주입장치 등을 갖추고 토양에 직접 약액을 주입하는 자주식기계다.

시설용분무기는 온실 내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레일 등 고정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정치상태에서 액제를 살포하는 기계로, 해충방제기는 포집장치 또는 살충장치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의 포집 또는 살충 방제기계로 정의했다.

연무기는 연소부와 고압분사장치 등을 갖추거나 연무용노즐과 송풍기 등을 갖추고 약제를 20정도로 미립화해 입자를 부유 분산 살포해야 한다.

 

농산물세척기

기존 엔진, 전동기 등의 동력원 이용과 브러시 세척토회전 고압분무 등이 방식으로 세척해야 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공급장치, 세척장치, 배출장치를 갖춰 세척하는 기계로 간소화했다.

 

예취기

왕복식, 로터리식, 플레일식 등의 방식을 삭제하고 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춰 수확하는 기계로 정의했다.

 

동력제초기

승요자주형, 보행형, 부착형에서 농업용트랙터 등의 장착식과 18이하의 전용형 기계로 새롭게 정의했다.

 

농산물결속기

접착결속, 매듭결속, 꼬임결속, 포장결속 등의 결속방식을 삭제하고 끈이나 접착용 자재 등을 사용해 묶는 기계로 간소화했다.

 

농업용 절단기

과거 동력절단기를 농업용절단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베일 절단, 마늘 등 줄기 절단, 사료 절단 기기에서 농산물세절기, 덩굴파쇄기, 농산물절단기, 잔가지파쇄기, 사료작물절단기로 세분화했다.

농산물세절기는 감, 약초 등 임산물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세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다.

덩굴파쇄기는 고구마 등의 덩굴을 절단·파쇄하는 기계로 자주식·농업용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농산물절단기는 마늘, 양파 등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다.

잔가지파쇄기는 절단된 과수 등의 잔가지를 절단·파쇄하는 기계다.

사료작물절단기는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초, 결속볏짚 및 옥수수대 등을 세절 또는 파쇄하는 기계로 각각 정의했다.

 

랩피복기

자주식을 비롯해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랩피복기도 포함된다.

 

동력수확기

우선 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된다. 기존 범위를 땅속작물수확기, 엽채류수확기, 과실수확기, 사료작물수확기로 세분화했다.

땅속작물수확기는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로,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수집형 수확기계가 포함된다.

엽채류수확기는 부추, 시금치 등 엽채류를 절단해 수집하는 기계다.

과실수확기는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 ,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해 수집하는 기계다. 사료작물수확기는 목초, 호밀,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세단, 취상 적재하는 수확기계로 각각 범위를 마련했다.

 

경운기

최저지상고 150mm 이상으로 습답에서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로 정의했다. 기존 승용자주식은 제외했다.

 

사료배합기

기존 설치형 또는 수평형이었던 방식과 수평형 또는 수직형이었던 형식을 제외하고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춘 배합기로 정의했다. 자주식을 비롯해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과 정치식이 도함됐다.

 

동력파종기

기존 종자통, 종자배출장치에서 필요시 복토장치로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승용, 보행, 부착형 방식을 자주식과 트랙터 장착식으로 정리했다.

 

농산물선별기

선별기는 휴대평 비파괴 과실류 측정 장치도 포함했다. 곡물적재함, 농업용 컨베이어, 계사용 동력청소기는 삭제했다.

 

새롭게 범위가 정의된 농기계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로 정의했다.

농축산물 생산환경조절장치는 온실 및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작물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기자재다.

농산물포장기는 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다.

 


 

신기술 농기계 신속한 검정 가능

안전관리 조사 도로주행형 6종 강화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검정이 가능하도록 검정기준이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조정했다. 또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기계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신속한 신기술 농기계의 제품 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함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농기계의 정보를 원활히 전달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기계를 기존 44종에서 도로주행형 6종으로 축소 조사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검정기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가 완화된다.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에 규정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권고사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신규 개발한 농기계의 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농기계 보급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정 대상 합리적 조정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농업기계 성능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일부 농업기계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돼있어 농업인의 불만이 큼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업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로 조정했다.

따라서 종합검정에는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은 제외하고 벼 직파기와 동력수확기가 추가된다.

또 안전검정은 보행형 동력이앙기, 벼 직파기, 원거리용 방제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수확기, 동력경운기, 승용자주형 동력파종기, 농업용컨베이어가 삭제된다.

 

안전장치 임의개조 조사대항 확정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대상 농기계를 명확히했다.

그간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서 정한 모든 농기계 44종을 대상으로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흘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주행형 6종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다.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비료살포기 등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