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받지 않은 제품, 보조사업으로 농가 보급

농민들은 미인증 '축사용 환풍기'로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농민들은 미인증 '축사용 환풍기'로 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KC인증을 받지 않은 ‘축사용 환풍기’가 지자체 보조사업 등으로 농가에 판매되고 있어 농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보조 대상에 대해 대부분 서류상으로 행정이 이뤄지다보니,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사업 행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KC인증 또한 필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용화재단은 내년 1월부터 ‘축사용 환풍기’가 검정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미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 및 수입업자는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된 환풍기를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조와 수입, 유통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환풍기의 인증은 산업용, 농업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받아야 한다”며 “정격 입력이 1kw 이하인 환풍기는 필수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1kw 이상인 것은 전자파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 관계자는 “농민들은 미인증제품으로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혈세는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당국이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할 때”라며, “농민들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미인증제품의 불법유통과 지자체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