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사업소 "농업현황 · 농가 소득 반영해 책정해야"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임대사업소의 최소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로 임대 농기계의 수요조사를 규정했다.

현재 임대사업소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임대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의 구입가격에 0.5~1.5%의 요율을 곱해 하루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당장 임대료가 현행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지역특색을 반영해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관들은 임대료와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제안하는 것에는 찬성했다. 모든 임대사업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제도에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업중 평가 컨설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료 요율을 당장 올리는 것은 많은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A 교관은 "농업이 주산업인 시군의 경우 농업현황과 농민 소득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소는 임대사업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B 교관은 "사용료를 적게 받는 지자체가 변경된 법의 요율을 적용하면 갑자기 100~500%까지 임대료가 증가해 현실적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중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C 교관은 "모든 임대사업은 동일한 조건과 제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국책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우선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민의 소득을 분석하고 최소임대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신설되는 임대용 농업기계수요조사는 임대기계 구입 전 관내 농업인 2,000명 이상은 300명 이상을, 2,000명 미만은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서면·면접·인터넷 조사 등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임대사업소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등을 통해 수요조사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요조사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자체 임대사업소 교관은 “설문의 취지는 농업인이 원하는 장비를 보유하기 위함이지만, 실제 설문을 실시하면 매년 일반적인 답변이 대부분”이라며 “신기종을 잘 아는 인원을 선발해 추진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설문의 양을 늘려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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