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범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진입 소요기간 ‘단축’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고시’로 규정… 보급 촉진 기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에 따른 구체적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제시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가 더 이상 농기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계 범위를 기존 포지티브 열거식에서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키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열거한 농기계만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이 금지한 농기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기계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의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이 기대된다. 현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은 법령(시행규칙)개정 사항으로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됐다. 이는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급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지목됐는데, 이번에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로 규정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 농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기계로 조정해 했다. 이에 따라 종합검정은 농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난이도에 대한 검정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검정은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기존 44개 기종에 달했던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조사대상 농기계는 이번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주행형 6종으로 줄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대속도 등 안전 관련 부분은 유지하되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엔진출력 등의 형식과 동력원 등은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적재중량을 기존 300kg에서 200kg으로 낮췄고, 고소작업차는 2m 이상의 높이로 승강해야 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또 기존 승용형과 보형형에 자율주행형을 추가해 신기술 제품이 바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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