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융자지원한도액 재산정 방안 마련에 나설 듯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융자지원한도액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농기계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농식품부에 농협중앙회의 계통단가 자료, 농기계 구입 관련 대출 내역과 정부 조달 단가 등을 참고해 융자지원한도액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설정한 융자지원한도액과 농협의 계통단가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농기계 918종 가운데 융자지원한도액이 농·축협 지역본부의 평균 매출 이익률(9.1%)을 가산한 판매가격(계통단가×1.091)보다 높게 나타난 제품을 적발했다. 실제 판매가격에 비해 융자지원한도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계는 284종(30.9%)에 달했다.

또 감사원은 농기계 생산·공급업체가 조달청과 계약해 정부에 납품하는 농업기계 중 융자지원한도액이 설정된 378종에 대해 각 농기계의 융자지원한도액과 조달청 조달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융자지원한도액이 조달가격보다 높은 농기계가 62종(1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융자지원한도액이 판매가격보다 높으면 대리점에서는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최대한 비싸게 판매하기 위해 금액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농민도 보조금 등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농기계 업체와 공모해 농기계 구입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농협의 계통단가 자료와 농업인 농기계 구입 관련 대출 내역, 정부 조달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융자지원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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