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목적 개정이라면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해야" 지적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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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동력운반차의 검정제도 개정 지연에 ‘적재중량을 200kg로 낮추기로 한 개정이 없었던 일로 된다’는 소문까지 더해 저렴한 승용동력운반차를 기대했던 농민과 업계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운반차가 운반목적이 아닌 승용목적으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정 개정은 현행 적재중량 300kg이 제품 단가가 높아 소비자가 미검정 제품으로 눈길을 돌려 안전사고에 위협받고 있어, 이를 200kg까지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승용동력운반차 검정제도 변경은 올해 초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에 소문까지 더해 구매를 미룬 소비자와 신제품을 준비하는 제조사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검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검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개정은 적재중량을 200kg으로 낮추는 것만 시행될 예정으로 곧 고시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법을 개정해서 입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진행 중에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정 개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승용동력운반차는 가파른 경사지, 습지 등에서 과수 등의 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농기계 목적이 아닌 이동수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승용목적으로 운행된다면 농기계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으로 제품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농기계를 승용목적으로 사용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기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형동력운반차만 농기계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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