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 농기계조합 '관리 · 감독' 부실 지적
재대출 · 대환시 10% 의무상환 등 규정 대폭 강화해

2015년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 10억원을 배정 및 융자받은 A업체(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는 같은 해 원자재 구입에 2억8,500만원만 사용했음에도 사업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0억원을 융자받았다. 이 업체는 지원받은 융자금 가운데 2016년엔 5억5,700만원, 2017년엔 7억7,000만원만 원자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조합법인(전라남도 함평군 소재)의 경우 2014년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으로 4억원을 배정 및 융자받은 후 수리용 부품 구입에는 3,900만원만 사용했는데도 사업자금 지원대상서 제외되지 않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4억원, 3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각각 4,900만원, 3,000만원만 수리용 부품·장비 구입에 사용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2015년 이후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비축 지원자금을 받은 120개 업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 사용내역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체가 해당 연도 융자금보다 적게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지원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이후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을 받은 104개 업체 가운데 2회 이상 지원받은 23개 업체 중에 무려 15개 업체가 의무 구입액 보다 적게 부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기계·비료의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리기구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위탁기구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업운영 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융자대상 업체 선정을 맡고 있는 농기계조합은 원자재 구입실적 등 자금 사용 내역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식품부는 농기계조합이 요청하는 대로 배정 내역을 그대로 확정만 하는 등 융자금 사후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22개 업체에 대해 융자금 회수를 지시했다. 또 농기계조합 등으로부터 매년 융자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한편 ‘1년 이내 상환’ 조건인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경우 올해부터 재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할 때는 대출금의 10% 이상을 의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2년차부터는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등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농기계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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