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DJI사 거래선 수시변경… 탈법 부추겨
살포노즐대 임의개조, 재고품 '1+1' 판촉도

농업용드론을 둘러싼 미검정 제품 유통, 검정제품과는 다른 불법개조·위법부착물 장착, 재고품 떨이용 ‘1+1 판촉행위’ 등 온갖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제조 및 수입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미검정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 DJI사 드론 ‘MG-1P’ 제품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MG-1P’ 모델은 국내에 도입된 DJI 농업용드론인 ‘MG-1’, ‘MG-1S’, ‘MG-1S Advanced’에 이어 가장 최근 출시된 모델이다. 문제는 DJI사가 그동안 MG-1, MG-1S, MG-1S Advanced를 취급해 온 ‘오토월드’가 아닌 ‘아세아텍’, ‘피씨디렉터’, ‘한빛드론’과 ‘MG-1P’ 400여 대를 거래하면서 불거졌다.

새로운 취급자인 아세아텍 등이 ‘MG-1P’ 드론을 농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기계검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들의 ‘MG-1P’ 드론의 검정 신청을 반려했다. 실용화재단은 MG-1P 드론이 살포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의 변경이 없는 제품으로 동일 형식의 별개 모델임에 따라 ‘변경검정’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변경검정’은 동일형식의 검정 인증서(권리)를 획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즉 ‘MG-1P’의 변경검정은 ‘MG-1S’의 검정성적서를 갖고 있는 ‘오토월드’사 만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돈만 주면 누구든 물건을 준다’는 식의 DJI사의 영업 전략, 앞뒤 안 가리고 DJI라는 브랜드만 쫓아 덜컥 물건을 사들인 신규 판매업자들이 만들어낸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는다. 더욱이 논란의 중심인 ‘MG-1P’ 드론에 부착된 레이더가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모 지자체의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에 미검정품인 ‘MG-1P’를 ‘MG-1S’로 둔갑해 공급하려는 행위, 2017년에 취급한 재고품을 ‘1+1’으로 제공하겠다며 보조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판촉이 이뤄지는 등 자칫 선량한 농업인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불상사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검정받은 제품과는 다르게 농업용드론의 주요 부품을 임의로 개조해 판매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방제드론 살포노즐대는 프롭 끝과 끝 사이 안쪽으로 75%이내 또는 한쪽 프롭모터 중앙과 반대쪽 프롭모터 중앙의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정을 받을 때는 관련기준에 적합한 살포노즐대를 부착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후 실제로 농가에 판매할 때에는 유효살포폭 확대를 목적으로 살포노즐대를 임의로 개조한 상태로 판매·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학계 관계자는 “기준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개조해 살포 넓이를 임의로 늘리면 약제의 비산(飛散) 과다로 인근농지 또는 타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약사용을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항공방제로 인해 잔류농약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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