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농업국 휠로더 대세… 점유율 증가"
보급 활성화 위해 지자체 등 인식 개선 필요

이승규 대전기계공업 건설기계사업부 부장
이승규 대전기계공업 건설기계사업부 부장

휠로더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이미 일본을 비롯한 농업 선진국은 휠로더의 점유율이 높다. 국내도 농가의 대형화로 인해 향후에는 휠로더 보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휠로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급에 어려움이 따른다. 보급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생소한 휠로더 향후 전망은
국내 농용로우더는 스키드로더 점유율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20여년 전에는 우리와 같이 스키드로더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휠로더가 정착돼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 농가 대부분도 휠로더를 선호한다. 이는 농가들이 대형화되면서 스키드로더의 사용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많은 양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휠로더로 관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도 농가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농업 선진국과 같이 휠로더가 점차 보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기계공업은 지난해 히타치사의 휠로더 3종을 소개했다. 과거 일본에서 중고로 구입해 사용한 사례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식 수입한 경우는 최초다. 휠로더를 경험한 사용자들의 반응도 좋고, 최근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휠로더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보급될 전망이다. 

휠로더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난 2016년 9월에 휠로더 4톤 미만까지 농기계로 지정됐다. 법은 개정됐지만 농식품부 산하 기관, 지자체, 농협, 축협 등에서 이를 모르는 곳이 많다. 면세유 조항을 거론하며 로더 2톤이상 4톤 미만은 등록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휠로더는 농기계로 분류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미 농기계로 지정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이다.

휠로더는 차체굴절식로더로 표현하는데 모든 서류가 스키드로더에 맞춰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는 농업용로더를 4톤 미만의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서류에는 2톤 미만으로 명시돼 법 조항부터 설명하고 설득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휠로더 보급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휠로더와 스키드로더 무엇이 다른가
휠로더와 스키드로더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휠로더는 좁은 공간에서 스키드로더에 비해 기동성이 떨어지나, 넓은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한다. 

휠로더는 스키드로더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핸들형식이라 운전이 편하고 타이어 마모가 적다. 트랙터나 지게차 사용경험이 있다면 쉽게 적응할 수 있어 남여노소 누구나 작업할 수 있다. 또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탑스오 트랙터와 동일하게 탑승할 수 있어 작업 중에도 편리한 승하차가 가능하다.

반면 스키드로더는 운전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야 확보가 힘들다. 승하차도 앞에 버킷을 밝고 이동해야 해 작업을 완료한 후 승하차가 가능하다. 미끄러지며 회전하기에 타이어 마모도 빠른 편이다. 특히 농업용 스키드로더는 2톤 미만까지 구입할 수 있지만 휠로더는 4톤 미만까지 구입할 수 있어 대형농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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