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가격표시제 현장점검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강화

경제형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융자지원 한도액을 우대해 적용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 농업기계화사업 시책설명회’에서 기존 신품농기계의 경우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 판매가격 이내로 지원액을 한정한 것과 달리 경제형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실제 판매가격의 100%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대해 농가의 구매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농기계란 국내서 생산한 트랙터·콤바인·이앙기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농기계별(지원 규격별) 융자지원 한도액보다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융자지원한도액이 일반적으로 실질 농기계판매가격의 약 80% 이내로 한도액을 책정하는 만큼 경제형농기계는 기존제품 대비 약 25% 저렴한 판매가격을 형성할 것”이라며 “농가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제형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공급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우대정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농기계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관련 업체의 참여가격 등을 근거로 융자지원한도액을 조정(감액)할 방침”이라며 “특히 규격미달, 품질불량, 사후관리미비 및 유통질서문란 등을 야기한 농기계는 융자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가격표시제에 대한 현장점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며, 시군구와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을 통한 농기계사후관리업소(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 포함)에 대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조사 등 품질평가 등 사후관리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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