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4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9대 이사장이 탄생된다. 이날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열리는 2019년 제57회 정기총회에서의 선거를 통해서다.

과연 누가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의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 따라서 등록기간인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이날부터 오늘 2월13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설 연휴가 끼어 있고 선거공보물 제출시한이 2월7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선거운동기간은 1주일에 불과하다. 후보자가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기를 부각시키고 알리는데 시간이 태부족이다. 특히 조합 정관에 규정된 맥시멈 선거운동기간 30일에 비하면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일수다.

조합은 이와 관련한 명분과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견지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투표권자는 후보자의 공약 등을 토대로 도덕성과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의 실현가능성,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유무 등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선거 운동기간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다면 현직 이사장과 도전자중 누가 유리할까. 재임중인 이사장이 유리함은 불문가지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저의나 꼼수가 내재돼 있다면 이는 지탄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새로이 도전하는 후보자의 알릴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야기되는 윤리적 책임이 무겁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단 선거전에 돌입한 이상 여느 선거에서 보듯 지연·학연 등 연고에 매달리고,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난무할 여지도 없지 않다. 투표권자는 바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리더 다운 리더를 선택해야하기 때문이다. 조합이사장은 단순히 조합운영과 관리만하는 자리가 아니다. 농기계산업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까지 져야 하는 자리인 것이다. 현재 농기계산업은 불확실성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지를 조합원들과 합의를 통해 조성해 나가는 리더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투표권자는 당선자가 만약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적이지 않다면 농기계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산업은 회생불능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며 훗날 땅을 치는 회한을 맛볼 수 있다는 깊은 숙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보자 역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티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상대를 비하하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지만 이같은 행태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조합 이사장후보의 기탁금이 3,000만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시·도지사가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이 1,000만원으로 정확히 그 중간에 속한다. 따라서 이 법을 원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 20여유형의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사생활을 비방해도 안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선거에 있어서도 범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를 준용하여 준엄한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공정선거를 통해 조합과 농기계산업 미래를 마음 놓고 맡겨도 될 참신하고 진취적 사고의 리더가 선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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