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동력운반차,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마련돼야

승용동력운반차의 잦은 검정제도 변경에 업계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승용동력운반차 검증은 사후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한 제품 공급으로 농민 피해가 증가하자 200850~200kg였던 적재중량을 500kg까지 높였고, 이로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2015300kg으로 낮춰 지금이 이르렀다. 또 올해부터 적재중량을 다시 200kg로 낮춘다는 이야기에 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는 적재중량만 변경되지만 또 다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번 검증기준 개정은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력운반차의 엄격한 검정 기준이 운반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검정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동력운반차의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고, 결국 소비자는 미검정 제품으로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일정 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승용동력운반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검증 개정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으로 운반차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힘을 더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업계는 실효성 있는 검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장혁 로웰에스엠 대표는 "크기변경 없이 적재중량만 낮추는 것은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시장에서 야기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규제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함께 진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정완 형제파트너 대표는 "뒤집힘 사고에 대비해 캐빈과 안전밸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현식 코리아하이테크 대표는 "농가에서는 작업할 때 최소 2인 이상이 움직이는데 이동용으로 사용되는 동력운반차가 농기계라는 이유로 1인승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이에 농민들은 대부분 적재함에 탑승하거나, 2인승으로 불법 개조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