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축산정책… AI 방역범위 확대
스마트 축산 ICT 시범조성에 62억+α 지원

올해부터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변화됐다. 축산분야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축산 농가 AI 발생에 대한 방안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까지 주요 정책들이 변화를 꾀했다. 축산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올해 변화된 정책들을 작년과 비교해 살펴보았다.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년에 거쳐 진행된다. 기반시설과 관제 및 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6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 AI 발생시 반경 3km 살처분
 가금농장의 방역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AI 발생시 반경 500m만 살처분했다. AI의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3km로 대폭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범위가 결정된다.

● 축산업 신규 허가 등록 강화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추후 축산 허가를 받으려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 의무가 주어진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지역에 닭, 오리 관련 종축업, 사육업 허가 금지된다. 기존에 닭, 오리 농장 500m 이내 가금 관련 종축업, 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금지된다.

●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시중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된다.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소비자가 확인 가능 하도록 월, 일 순으로 산란일이 표시된다. 산란시점으로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라면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기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2월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양계업자들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에 반대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집회에서 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일자는 달걀 선도에 영향을 적게 주는 요소인데 표시가 의무화되면 농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산란일자 표기 시행은 큰 부작용과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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