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의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농기계의 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선택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했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농기계와 트랙터 등 주요 6개 농기계의 부품이다. 표시의무자는 농기계 또는 농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며 표시 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일람표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표시하면 된다.

가격을 표시자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류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유통사가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판매 대리점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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