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강화 … 부당대출과 목적외 사용차단

그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던 농업정책자금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위반시 처분도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수)일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정책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대출심사 강화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 사후관리 강화

농협은행에서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매 분기 제공해 사망한 경우 정책자금을 승계 또는 반납토록 하고,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정책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조합에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위반사항 처분 강화

일선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문책, 기관경고 등 처분을 강화한다. 또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대출취급기관 자체가 대출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일선 조합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등 현장검사를 확대해 부당대출을 지적?개선하고, 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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