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장관 합동, 진행상황 수시 점검 · 독려 주문

무서가 축사의 적법화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나섰다.

정부는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송된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협조문을 통해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해 수정반영했다. 또 12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지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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