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자발적 개선 이룰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공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민원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30%에 이른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악취민원으로 축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축산농가가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관리원의 태동기를 함께했다. 장 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축산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으로 축산통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축산환경관리원 소개를 부탁한다.

우리나라 축산업생산액은 지난해 기준 197,080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39.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6년부터 생산액 상위 품목 5위 내에 돼지, 한육우, 우유, 닭 등이 차지하는 등 국민의 주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축산업은 가축분뇨처리 악취문제해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및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201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5429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법 제38조의2에 따라 축산농가인 배출시설설치자와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컨설팅·지도·교육,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및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밖에 축산환경관련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 환경개선 효과 제고에 노력하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 축산환경관리원의 올해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우리원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려한다. 우선 축산과 경종의 상생을 위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축산에서 나오는 퇴비와 액비는 식물재배에 용이하게 사용되고 경종에서 나오는 식물성 사료는 축산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듯 축산과 경종은 자연순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순환고리를 만들어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운영 지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악취발생 심각지역 관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온라인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이다. 개별시설 지원에서 지역별관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공동자원화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교육 및 컨설팅 등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지난해 누적 113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한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는 컨설턴트 교육이 되도록 보완하고, 실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 경영 안정화, 축산환경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가축분뇨 통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환경 빅데이터를 구축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축산미래의 예측기반을 마련할 생각이다. 특히 ICT 축산악취관제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축산환경정보를 활용해 참여농가의 악취저감과 사후관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밖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해 적법화 상담부터 해결까지 one-stop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축산환경개선의 중요성과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축산환경개선에서 현장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또 가축분뇨의 Recycle을 위해서는 축산농가만이 아닌 경종농가의 참여도 중요하다.

현재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 촉진을 위해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권장하고 있으며,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는 법적 강제성 결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환경, 지형 등의 지역특성 반영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2년마다 퇴비·액비 이용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또 퇴비·액비화 기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선 농가에서는 혼란을 격고 있다. 이렇듯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컨설팅·홍보 부족으로 그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농축협-단위농협-자원화 조직체 간에 협업을 통해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 분기별 운영회의 의무화 등 운영지침 마련, 평가를 통한 우수 유통협의체 인센티브 확대,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경작농가 참여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계획에 따라 지역별 배정된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해 정책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홍보와 농가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축산 농가는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발로 뛰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 지난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평가 참여가 저조했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기술평가의 참여 독려를 위해 토목·건축이 필요 없는 고액분리기, 탈취장치, 환경개선제 등의 관련기술이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기술평가 참여의 독려를 위해 평가결과가 농가와 공동자원화 시설 등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다루고 자료의 충실성을 보완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와 활용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평가업체들의 정보제공에 따른 인센티브(평가시설의 우선선정 등)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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