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임대 확장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문제 해결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기계임대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290억에서 올해 420억으로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해 160억에서 올해 120억으로 축소하는 반면 지난해 50억이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 220억으로 대폭 향상됐다. 이밖에 여성친화형농기계사업과 노후농기계대체사업은 각각 30, 50억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부는 올해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은 줄이고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4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지난해 5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려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농기계 임대사업이 인력 부족 및 임대율 저조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특히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됐고 농기계 수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운영비가 과다 지출됨에 따른 것이다. 주산지일관기계사업인 장기임대는 유지관리 연력과 장비가 불필요해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현제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 또 고성능, 대형 기종을 투입하고 계획적인 농작업이 가능해 농기계 이용을 높일 수 있다.

 

  • 농기계임대사업, 24개소 마련

농기계임대사업은 올해 국비 12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 총 240억원이 지원돼 24개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개소당 8억에서 16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규 위주로 진행되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신청시 우선 선정이 가능하다. 운용방식은 현행과 동일한 단기임대 방식이다.

지원자금은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자업기와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가 해당된다. 또 밭작물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과 수확용 농기계는 20% 이상 구입해야하며, 파종·정식·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를 우선 구입해야한다. 이밖에 사업비의 50% 이내로 보관창고와 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시스템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건비·수리비 등 운영비는 연간 3,000만원 이내로 집행이 가능하다.

 

  • 주산지일관기계화, 220개소로 대폭 확대

국비 220억원과 지방비 220억원 총 440억으로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와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등에 지원된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파종·정식부터 수확에 쓰이는 단계별 밭농업 기계를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장기 임대해 밭작물 주산지의 일관기계화 촉진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와 같이 개소당 2억이 지원되며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입해야하고,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진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농기계를 우선 구입해야한다. 지난해 50개소에서 올해는 220개소로 대폭 확대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또 농기계를 보급한 업체는 농기계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지도·교육해야하며 주산지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여성친화형, 변동 없이 진행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지난해와 같이 60개소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개소당 8억에서 12억이며, 운용방식은 현행과 동일한 단기임대 방식이다.

지원자금은 부착식을 포함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부속작업기를 포함한 관리기,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농진청에서 개발한 농기계 등이다. 파종·정식·수확기는 종진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농기계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 노후농기계교체, 밭농사용 농기계 한정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원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50개소를 지원하는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은 개소당 15,000만원에서 3억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임대사업소로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해 구입해야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80마력 이하의 트랙터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용 농기계 수요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조사 결과를 세부 사업계획서의 일부가 아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도관리한다.

또 장기임대 관련 별지 서식이 추가된다. 장기임대 운용을 위한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권고()’,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등이 추가된다.

장기임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으로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과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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