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무효심판서 승소 확정판결 받아

제트스타(주)는 대호(주)와의 특허무효심판 상고심 2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제트스타(주)의 최종 승소로 판결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제트스타와 대호는 2011년 3월 △써레 장착구조물(특허 제398702호) 관련 특허분쟁을 시작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대법원이 대호(주)의 승소를 확정하며 특허침해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특허무효심판에서 제트스타가 최종 승소하며 일단락 됐다.

또 트랙터용 써레(특허 제423996호)와 관련해 두 회사는 2016년 1월부터 분쟁을 시작했는데, 2017년 3월 대법원이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대호(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특허무효심판에서 제트스타가 승소하며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제트스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작된 양사 간의 특허분쟁은 중간에 특허권리범위심판에서는 대호가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특허무효심판에서 대호의 특허 2건에 대해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면서 “따라서 권리범위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특허 2건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돼 결국 특허분쟁의 최종 결과는 제트스타의 승소로 마무리된 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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