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기계 산업은 중고농기계 적체의 심각성이 대두됐고, 일부는 업체난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나라장터에서는 수입농기계를 무분별하게 구매했다. 반면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기준이 완화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농기계 남북교류의 희망이 보였으며, 농기계자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는 밭작물기계화 촉진, 신기술농기계지정제도 운영, 임대사업소 및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농기계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농기계인이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통해 2018년 농기계 업계에 큰 반향을 가져온 이슈를 살펴본다.

 

1. 밭작물 기계화 원년 선포

정부는 2018년을 밭작물 기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수확 분야의 기계화 촉진에 나섰다. 밭작물은 다품목 소량 생산구조와 재배농가의 영세성 등으로 기계에 대한 수요가 한정돼있다. 이는 농기계업체의 기계 개발과 생산의 걸림돌이다. 이에 정부는 논 타작물 전환면적 효과가 큰 작물을 중심으로 보급과 연계한 기계 개발을 목표로 지원할 것을 알렸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8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업체난립·가격경쟁시장 병들어

농산물건조기 제조업체 난립 문제에 이어 농업용고소작업차 시장도 저가부품, 사후관리부재, 농가외면, 시장 퇴출 등의 홍역을 치렀다. 농업용고소작업차 수요가 늘어나자 제조·공급업체도 함께 증가했다. 하지만 업체난립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시작됐고, 결국 저가제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사후관리 문제로 불거졌다. 관련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는 고소작업차만이 아닌 농기계산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3. 2018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성공적 개최

2018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 2018)3,100억 원 상당의 내수·수출 상담 및 계약실적을 올렸다. 이번 키엠스타는 지난 1031일부터 11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서 개최됐다. 43,000면적에 2,112개 부스, 33개국 460개사의 432개 품목이 전시됐던 이번 박람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적인 농기자재를 비롯해 경운·정지·재배기계, 축산기계, 과수·임업용기계, 시설기자재 등 첨단 농기자재가 선을 보였다.

 

4. 중고농기계 적체 심각

농기계 대리점마다 중고 농기계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적체로 인해 대리점마다 2~3억원의 자금이 묶여 대리점 운영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신제품 판매부진에도 직격탄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요 제도정비와 개선이 시급하고, 내수진작과 수출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유통구조를 개혁해야하고 합리적 가격체계를 마련해 신뢰성 높은 거래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5. 농기계 남북교류 꿈틀

올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농업기계학회 등에서는 농기계분야 남북협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남북교류에 있어 농기계산업은 시장확보 차원을 넘어 시장협력, 기술협력, 공동투자 등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선 국가적으로 남북농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자생력이 낮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는 우려도 있었다.

 

6. 나라장터에 수입농기계 인기(?)

임대 및 보조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농가는 경작규모와는 관계없이 더 크고 고급사양이 많은 수입품을 선호하는 풍토가 형성됐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수입농기계를 무분별하게 구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이같은 행태로 인해 국산농기계 신기술개발 의욕이 꺾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은 수입제품이 이득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귀띔했다.

 

7. 신기술농업기계 지정기준 완화

농촌진흥청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과 심사를 완화 축소하기로 했다. 밭농업기계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기존대비 성능·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기준 대상을 넓혔다. 또 판매 3년 이내 제품에서 7(밭농업기계) 이내로 대상을 확대했고 효과가 검증된 국산 기계는 서류, 면접, 현장심사를 생략하고 종합심사만 시행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8. 미검정농기계 단속 강화

결함과 오작동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검정 농기계 유통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는 검정받지 않거나 검정부적합판정 받는 농기계가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경우 부당공급사례로 적달되면 정부지원사업에서 3년간 제외되지만, 유통사의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마땅한 규제가 없어 미검정 제품 유통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9. 트랙터, 콤바인·이앙기·SS

지난 11월말까지 정부융자지원으로 판매된 트랙터는 7,4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41대에 비해 11.1% 증가해 약 3,580억원의 시장을 형성했다. 작년에는 약 3,159억원으로 1년 만에 13.3%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월말까지 농기계는 총 3643(7,116억원)이 판매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331(6,846억원)와 비교하면 판매대수는 1%, 금액은 3.9%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콤바인·이앙기·SS기는 판매량 감소가 지속됐다.

 

10. 농기계 용어 표준화

'농업기계 용어 표준화'는 농기계 명칭을 통일하고 표준화해 농기계관련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과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용어 표준화 대상은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 포함된 농업기계 농업기계 검정 관련 규정에 포함된 농업기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및 축산·임업용 기자재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업기계 내구연수 지정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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