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선택폭 확대 기대… 저가제품 난립 우려도

올해 4월부터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던 승용동력운반차 적재정량 검정기준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규제개혁위원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에서 동력운반차 적재중량 최소기준을 300kg에서 200kg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실용화재단 관계자는 "중량 100kg까지 낮추기로 한 논의 초반과는 다르게 200kg으로 하양한 것은 저급 수입제품의 난립 우려 때문"이라며 "적재정량만 완화됐고 연속운전시험과 좌석수는 기존 검정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이는 국내 동력운반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초 농식품부에서 예고·고시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검정기준 완화는 소량운송과 근거리를 이동하는 농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저가제품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적재정량 외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승용동력운반차 검정기준 완화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농업용 승용동력운반차는 소량 화물운송과 근거리 이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적재정량을 100kg까지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연속운전 가능 시간은 낮추고, 1인 좌석수를 2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 완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력운반차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지만, 반면 저가 중국산 제품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상충했다. 의견 엇갈림은 현재까지도 계속된다.

관련기업인 A사 관계자는 "승용동력운반차 적재량은 과거 500kg까지 기준이 높아졌다가 다시 300kg으로 낮아진 것"이라며 "농민들은 적재량이 있어도 그 이상 운반하기도 해, 낮은 적재량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B사 관계자는 "기준이 낮아지면 농민들은 구매 비용의 부담에서 해방되지만 구입한 제품이 수입산 저가제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A/S망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수입업체들로 인해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중·대형 승용동력운반차에 집중됐던 검정기준이 소형 승용동력운반차에 맞춰진 것"이라며 "그동안 침체했던 소형 동력운반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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