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웅유나이티드인증(주) 대표컨설턴트
윤재웅 유나이티드인증(주) 대표컨설턴트

농업기계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기본 기술요구 조건인 ‘CE인증’의 개요와 그 상세 기술요구사항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가장먼저 CE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번 호에 정리하고, 이어 ◇농기계류의 위험성평가 및 위험감소에 관한 원칙: EN ISO 12100-1, ◇농기계의 기본 안전 설계 요구조건: EN ISO 4254-1, ◇농기계의 전자파 기준 및 시험: EN ISO 14982을 살펴 국내업체의 수출증대에 도움되길 바란다.  

우선 CE 마킹(Marking) 도해는 아래와 같으며 이것은 ‘Conformite Europeenne’의 약자로서 해당 제품이 ‘보건 및 안전의 관점’에서 유럽의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대상 국가는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주요 국가들을 대부분 포함하는데, 관련 공식 사이트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in-your-country_en)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림]CE마킹(Marking)도해

CE인증 대상 품목은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Construction products △Eco-design of energy related product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tended for use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Explosives for civil uses △Hot-water boilers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Lifts △Low Voltage Devices △Machinery △Measuring Instruments △Medical devices △Noise emission in the environment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ressure equipment △Pyrotechnics △Radio equipment △Recreational craft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Safety of toys △Simple pressure vessels 등 총 25개 제품군 또는 기술에 해당된다.

아울러 각 제품군별로 EC지침서(Directive)가 마련돼 있으며, 이 지침서에 따라 인증절차가 진행된다. 25개 제품군 가운데 농기계는 ‘Machinery Directive’에 속하며, 본 EC 해당 지침서의 번호는 2006/42/EC 이다.

CE Marking(CE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살펴보면, ‘Step 1-대상 유럽지침서와 규]격서를 확인한다’, ‘Step 2-지침서와 규격서에 명시된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 요구조건을 확인한다’, ‘Step 3-독립적인 적합성평가여부(공인인증기관의 직접 평가 여부)를 확인한다’, ‘Step 4-규격서에 따른 구조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성 유무를 확인한다’, ‘Step 5-기술문서를 작성한다’, ‘Step 6-CE Marking을 하고 제조자의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한다’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CE마킹(Marking)도해

농기계 인증 절차 중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절차가 바로 Step 4.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이며, 이는 주로 구조 및 시험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적합성 평가는 아래의 규격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 규격에 따라 제품의 설계 및 시험요건들을 평가하게 된다.

즉, 1.필수 보건 및 안전 요건: 2006/42/EC Annex I’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기계류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요건’을 말한다.

2.A-type standards: 모든 기계류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 및 설계원칙을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 및 위험감소에 관한 원칙’이다.

주요 규격서로 EN ISO 12100이 있다. 3.B-type standards: 필수 보건 및 안전요건에 부가해서 기계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구적, 열, 전기적, 소음을 포함하는 인체공학적 요소들을 기술한다. 4.C-type standards: 특정 농기계류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적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로 C-type standard는 ▲EN 609-1:1999+A2:2009: Agricultural and forestry machinery—Safety of log splitters— Part 1: Wedge splitters 등 4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기계 제조사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숙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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