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입찰 때 ‘직접생산확인제도’ 적용, 국고보조 기관·법인은 ‘나 몰라라’

법 따로 현실 따로목소리 높아

관리·감독 강화로 국내산업 지켜야

 

지난 129일부터 무인비행기,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마저 이를 무시하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버젓이 보조지원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드론을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 해 국내 중소 드론 업체의 판로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드론국내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격고 있고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큰 발전 가능성이 있고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전격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또는 (영농)법인이 보조사업 관련 제품을 구해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드론 업체가 조달입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 관련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관리·감독 대상인 영농 법인까지 수입산 제품을 버젓이 보조지원하고 있어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엄연히 법으로 국내 중소제품 구매를 의무화했음에도 시·군 담당자는 농가가 원해서’, ‘우리는 제품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제도가 안착해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 보호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지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일부 공공기관 및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수입품을 지원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관련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국내 중소기업 보호 및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지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일부 공공기관 및 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수입품을 지원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관련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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