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의원중심 검증단 1차 검사
2차 필요시 유통조합 본부가 직접
1차 5만원이내, 세부비용기준 마련
서비스품질 · 가입연수따라 할인

올해부터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이 추진하는 농기계 공급자 및 사후관리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품질평가’의 골격이 나왔다.

사후관리 품질평가는 각 지자체의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발급 전, 농기계 공급자 및 사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인력 상황 등을 확인해 사후관리능력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품질평가에서 사후관리능력을 상실한 경우 공급자에서 제외된다.

매년 8월 이전 1회 조사 및 평가를 하며, 휴·폐업 및 신규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개시 전 유통조합으로 별도 신청해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통조합은 지역별 대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검증단’을 선발해 사전검사 및 검사방법을 교육하고 검증단이 각 지역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조합 본부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 및 재검사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1차 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1차 보고 후 재조사 필요 업소에 대해 시정기간 후 재평가를 최대 2회까지 실시한다. 2차 조사는 조합 본부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업소 소재지 시·군청에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변경 신청 및 기준미달 업소에 대해 보고한다는 업무 흐름 계획이다. 농식품부에는 최종 결과보고 및 기준미달 업소에 대해 경고 및 공급자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1차 기본조사는 최대 5만원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서비스등급에 따라 소요비용기준이 마련된 상태다.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차 조사는 조합 본부에서의 왕복거리에 따라 5만원~10만원이 초과 징수될 예정이다.

유통조합은 지역별 평가인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교체해 선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합서 추진하는 첫 사후관리 품질평가인 만큼 정확도와 신뢰성에 중점을 둔다는 시행 방침이다. 1차 기본조사와 2차 조사 시, 사후관리업소 서비스품질평가등급 및 유통조합 조합원 가입연수, 시책교육 참석여부 등에 따라 할인율 및 할인항목을 통해 사후관리업소의 부담비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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