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지난 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만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고용진, 박 정, 이철희, 김정우, 노웅래, 전혜숙, 백혜련, 윤관석, 박용진, 심기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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