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난 7일 강화군 관계자는 “유엔사령부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강화도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 (NFZ, No-Fly Zone) 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비군용기의 경우 비상재해 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을 금지했다.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동 참모본부의 비행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강화군 민통선 내 약 5,290만m2 (약 1,600만평) 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이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능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강화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독보적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드론 제조사 DJI코리아를 찾아가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조사한 결과 최근 농업용 드론은 자동항법 제어기능과 높이, 거리 제어기능 등이 있어 안보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합참 관계자는 “강화지역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신청시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했다. 안전기준 충족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 및 허용하는 제도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 및 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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