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복잡, 초기비용 늘어

영세율을 적용했던 농기계 일부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중 농업계의 관심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와 밭농사용 멀칭종이가 추가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 가운데 스피드스프레이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영세율 적용 농기계 일부를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바뀌는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구분해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한 관련절차가 까다로워 사후환급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데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 당시 보다 초기비용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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