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 · 정식, 수확기 성능개선 촉진
주산지 등에 4000억원 집중 보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약 4,000억원의 예산을(국비 50%, 지방비 50%) 마련해 추진할 예정인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농기계 개발 △농기계 보급 △농작업 대행으로 손꼽을 수 있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 농기계 개발… 1년 이내 성능개선으로 보급이 가능한 농기계 중점 개발
새로운 농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해 보급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기계화가 시급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의 경우 개발은 됐지만 작업효율성과 작업성능이 떨어져 농업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농기계는 개발됐지만 품종, 재배양식 등이 표준화되지 못해 기계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계화에 적합한 표준재배양식 및 품종·수량 격차 경감기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비한 고성능·고정밀 기계 개발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보행정식기의 승용정식기화, 기존 굴취수확기를 굴취와 수집 작업까지 하는 고성능 기계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기계 보급을 위한 표준재배양식 마련이 당장 올해부터 추진되고, 농촌진흥청을 활용해 기계화 적합 품종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이를 위한 농기계 개발 관련 R&D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6개 분야 29개 과제에 9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매년 약 110억원씩, 5년간 총 58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농기계 보급…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 중심으로 주산지 대상 집중 보급
정부는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업체의 농기계 개발 의욕 고취와 고품질의 농기계 생산·보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밭작물 기계화촉진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 작목별 집단화, 규모화된 주산지 중심 농기계 보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성능개선·신규개발 농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정부가 구입해 1,500여 주산지의 공동경영체에 장기임대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농기계를 우선 구입해 국내업체의 농기계 개발 의욕을 높이고, 고품질 농기계 생산·보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작목별 주산지 공동경영체에 농기계를 집중 보급하기 위해서는 파종·정식 2,942억, 수확 991억, 비닐피복 등 34억 등 2022년까지 3,967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올해만 농기계임대사업 등 42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집행하는 농식품부는 신규임대사업소지원 160억,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100억, 주산시일관기계화지원 100억, 여성친화형농기계지원 60억 등에서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에 194억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중점 보급하는 파종·정식기, 수확기는 참여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처를 확보해 주는 대신, 현장교육과 즉각적인 A/S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는 등 농기계 이용율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 농작업 대행…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대행체계 구축
정부가 농기계를 지원하는 장기임대자는 주산지 작목반 농가는 물론 주변 농가의 농작업까지 대행하고, 임대사업소에서는 고령·여성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주산지의 공동경영체에 농기계를 장기임대하고, 장기임대자는 일정면적 이상 농작업 대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된다. 공동경영체별로 60~70ha의 농작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장기임대자의 목표량 달성을 위해 공동경영체 재배지는 물론 주변농가의 농작업 대행까지 적극 유도해 농기계이용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해 직접 농작업대행을 하거나,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작업대행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41개 시군이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등 12개 시군은 이미 농작업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수수료를 농작업대행 인건비 또는 외부 농작업대행기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시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을 추진하는 지자체(임대사업소) 등은 다음해 신규임대사업소 사업비 차등지원 및 노후 농기계 교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작업 대행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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