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가 가중되고 있고 이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향후 우리 농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필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는 기존 재배양식의 개선과 그에 따른 기계 개발이다. 지금까지 파종을 해왔던 밭농업은 앞으로 이식 재배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식 재배가 가능한 모든 작목은 육묘 공장에서 묘를 길러 이것을 이식하게 되면 파종한 종자의 조류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노동력이 감소되어 파종 작업의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재배양식도 농기계가 주행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재배 양식을 농작업의 기계화가 용이하도록 바꿔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밭농업에 대형 작업기가 작물이 자라고 있는 포장 내를 주행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형 농기계조차도 포장 내를 주행하면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밀식 재배를 한다. 단위 면적당 수량이 감소하더라도 기계화로 인한 인건비 감소를 고려하면 농가 수익이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다 인력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를 실행하려면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농기계 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일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밭 농업은 토지가 경사지가 많으며, 소규모 경작을 하고 있고, 지역별 재배양식이 다양하여 소량·다품목 농기계 요구로 인해 생산 업체가 채산성이 낮아 밭 농업 기계의 연구개발, 생산을 기피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채산성이 낮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밭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사업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농기계의 개발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먼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당장 실용화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계획서에 포함시키게 된다. 연구 내용이 그러하다보니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구매력이 저하되어 양산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관리기관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의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된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양산하기까지에는 고민이 따른다. 그것은 제품의 판매 대수가 너무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기계 신제품의 개발 뿐 만 아니라 기업이 양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비로소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되어질 것이다. 또한 농가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방법 중에는 농기계 수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농기계 해외 수출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R&D 사업에 기업이 주관 연구 기관이 되면 좀 나은 편이나 참여기업이 되는 경우는 연구가 성공되어 산업화가 될 경우 기술료를 지불하고 기술을 이전해 가는데 우선권을 받는 것뿐이다. 참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가 성공하여 실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업 여건상 시장 규모가 너무도 작기 때문에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R&D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참여기업은 시제품 제작에도 참여 할 수도 없다. 연구기관이 시제품을 제작할 때는 참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의뢰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참여 기업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이런 애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농어민후계자육성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군 입대를 면제하거나 복부기간단축 등의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영농 후계자는 농사짓는 방법뿐만 아니라 농기계에 관한 지식을 겸비하여야 한다. 향후의 농사는 기계화에 맞는 재배양식과 기계의 조작·정비 기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영농후계자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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