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동안에 농가인구가 485만 명에서 257만 명으로 47%가 줄었고, 농가 수는 150만호에서 109만호로 27.5%가 감소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 10년 후인 2026년에는 농가인구가 199만 명 수준으로 줄고, 농가 수는 96만호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농가인구의 나이를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38.4%로 농사짓는 경영주의 평균 나이는 65세를 넘었다.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사업은 우리 농업의 SOC로 국내의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정밀농업, 스마트 농업을 위한 로봇, 자율주행, 멀티콥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T 융복합 농기계의 개발 보급과 이용,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 등 뉴 패러다임의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동력경운기 중심으로 농작업의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벼농사는 98%, 밭농사는 56%를 농기계로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15년에 사용된 주요 농기계는 농용트랙터 28만3,000대 등 195만6,000대로 1농가당 2대꼴이다. 더욱 주요한 것은 그간 농업기계화의 주축 기종이었던 동력경운기가 농용트랙터로 바뀌어 가고, 대부분의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용트랙터는 다른 농기계에 비하여 연간 농작업에 사용하는 기간이 가장 길고 도로를 다니는 시간도 많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농용트랙터의 크기는 30~250마력 급으로 가격은 120마력 정도 되면 본체만 1억 원 정도이고, 200마력 급은 2억5,000만 원 정도로 우리 농가 자산 중에서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농기계 운전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농기계와 관련된 손상사고나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농작업 재해에 비해 피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체 농작업 추정 손상사고 3만8,430건 중 농기계 관련 손상사고가 1만2,771건으로 33.2%를 차지하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도로에서 일어난 농기계 교통사고가 1,134건으로 사망자가 139명이고, 부상자는 1,339명이나 된다, 그리고 농기계 도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나 농기계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농기계 사고시 보상 받기가 어렵고,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중소형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농기계 보급에 주력하다 보니 농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멀티콥터 등 ICT융복합 농기계가 확대 보급 될 것이며, 농기계 운전자의 고령화를 감안 할 때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사고 예방, 재산권보호, 면세유 공급, 정기점검, 보험,

배출가스 규제, 폐농기계 처리, 농기계교육 등과

연계·운영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기계관리 제도 시급히 도입해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를 농경용 차량으로 대형 특수 자동차와 소형 특수 자동차로 구분 등록,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농용트랙터, 콤바인, 농용운반차를 차량으로 등록토록하고 운전 면허제를 실시하며, 농업기계화 사업을 3농(농촌, 농업, 농민) 해결 차원에서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반드시 등록토록하고 보험과 연계 운영하고 세금은 면제하고 있으며, 이태리는 농기계 등록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등 유럽 연합은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농기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정당시 동 법제 1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법 제18조에 해당 농기계 소유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나 그간 동력경운기 중심의 중소형 농기계가 확대 공급되고, 등록, 면허제도 시행에 인력과 예산을 신규로 확보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동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1994년에 농기계 면허와 등록 조항을 삭제 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영농의 주축기종이 중·대형 농용트랙터 중심으로 바뀌고 운전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가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제도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관리주체, 관리대상, 세제 문제 등을 사전 협의 및 검토해야 한다. 도로나 공중을 일정 속도 이상 주(비)행하는 농기계 중심으로 관리 제도를 만들어 농기계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운전면허·정기점검·보험 등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면세유 공급, 배기가스, 폐농기계 처리 등의 행정 자료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등록 활용 사례를 보면 8가지로 재산권은 저당법,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책임보험은 손해배상보험법, 배기가스 인증은 대기환경보전법, 교통안전은 교통 안전법, 사용자 안전을 위한 정기·수시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제작안전을 위한 형식승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기계 가운데 등록과 면허 제도를 시행 할 관리대상은 도로나 공중을 주(비)행하는 농기계로 속도가 빠르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자주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최고주행속도 25Km/h 이상으로 안전사고나 농업인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농기계는 강제성을 부여하여 의무등록 대상으로 하고, 일반 중대형 농기계는 권장 등록대상으로 하여 안전사고 예방, 재산권보호, 면세유 공급, 정기점검, 보험, 배출가스 규제, 폐농기계처리, 농기계교육 등과 연계 운영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기계관리 제도가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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