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AI확산 방지를 위한 축사관리 및 방역수칙요령 전파

최근 토종닭 등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3일 AI추가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에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전파했다.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가금농장 차단방역 수칙 △가금농가는 AI발생국 여행 자제 및 해외여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여행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가금농가 간 모임 또는 방문 자제 △차량, 사람 등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여부 확인 △철새도래지, 농경지 방문 금지 △야생조수 출입 방지 그물망 설치 △축사주변, 사료 보관장소 매일 청소 소독(생석회 살포)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활동 철저 △의심가축 발견시 시장, 군수 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은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실시, 외부신발과 내부신발이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축사 농장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실시 철저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이상 소독 및 소독기록부 기록 보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가축, 차량(가축분뇨, 동물약품, 사료, 알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축산 관련 종사자가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 장화, 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사료통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쥐, 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내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 철저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 △외출 후 신발, 의복 환복, 세수 후 작업복으로 환복 등 기본수칙 준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및 방역 교육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자 등은 오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함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장에서의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고병원성 AI의 추가 발생을 막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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