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농협이 구입한 농기계은행 사업용 농용트랙터 가격 할인율이 45∼55%이고, 그 부속작업기는 40∼51%라고 한다. 반값이다.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7,000여 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협의 농용트랙터 구입 가격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농기계 가격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농협은 2010년부터 농기계은행 사업용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등 토종 농기계를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매년 30~50% 싸게 구입하여 농기계 가격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업체 간의 갈등과 출혈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판매자와 수요자 간의 불신을 일으키는 한편 할인 판매 경쟁을 부추겨 농기계 판매 대리점의 경영부실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생산업체는 저가(低價)에 맞추려니 토종 농기계의 품질향상과 개발에 주력 할 여력을 상실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잃게 되어 토종 농기계의 국내 시장을 외국산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농기계 사업의 성패는 농기계 가격과 품질, 수리봉사에 있다고 한다. 특히 농기계 가격은 품질과 수리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농기계 사업은 기계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관으로 구입자금 지원에 의한 보급과 산업육성 방향에서 추진되어 계통 농협을 통한 관(官) 주도의 유통으로 농기계 가격과 유통이 30여 년간 경직되게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장 개방이 요구되면서 농기계 유통과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88년 9월19일 경제장관협의회 의결을 거처 1988년 10월부터 관 주도의 농기계 가격과 유통체계를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경쟁 유통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농기계 구입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매년 농기계 가격책자를 발간토록하고, 농기계 규격별로 융자금 지원한도를 정하는 등의 규제로 시장 경쟁 기능을 저해하면서 명목 가격을 높이어 할인율을 많이 하면 판매에 유리한 것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 농기계 가격이 매년 인상되다 보니 20∼40%의 가격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해 농기계 가격과 토종 농기계 보급 개선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가격책자 발간 중지, 농기계 가격표시제를 실시토록하고, 토종 농기계인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원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있다. 동 개선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기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행시기가 도래되면서 업계에서 정부가 농기계 원가에 관여하려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유야무야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농기계 가격의 거품, 할인 판매경쟁, 농협의 저가 경쟁 입찰, 토종 농기계 시장 등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농기계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 농기계 시장 대부분의 수요는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 즉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요령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농기계 구입 지원요령을 보면 농기계 사업 초기인 1970년대 관 주도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농기계 시장이 자율경쟁 체제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농기계는 벼농사를 완전 기계화하고, 농기계 산업은 수출산업으로 발전되는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같은 종류의 농기계라도 ICT 등 기술의 융복합으로 성능과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을 감안하면 조속히 우리 농기계 가격과 유통이 시장 자율경쟁 체제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농기계구입지원 요령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는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융자금의 농기계별 규격별 융자금 한도 지원 방법을 영농 경영체(전업농가, 영농회사, 일반농가, 임작업농 등)별 농기계 구입 융자금 한도 지원으로 개선하여 경영체의 영농규모와 실정에 적합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농기계 가격은 시장기능에 따라 생산자(판매자)가 결정하고, 가격 표시제를 실시토록 하며, 구형모델과 비수요기 등에는 할인판매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고, 농협의 농기계은행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농협 주관 하에 원가조사를 실시 한 후 농협과 업체가 시담하여 적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개선하며, 농협이 구입한 농기계 가격을 공표하여 대리점 등 민간유통의 농기계 가격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기계 판매대금의 농협 중앙정산제는 농기계 사업초기 농기계 생산과 기대대금의 수·여신이 어려울 때 실시한 제도로 은행의 수·여신이 첨단 자동화된 현시점에서도 역환으로 매년 70여 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앙정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농기계산업 발전과 농기계 시장 자율화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생산자)가 기대 인도 시 실수요자로부터 기대 대금(농협융자금과 자부담금)을 직접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장의 자율경쟁 기능을 촉진해야 한다.


끝으로 농기계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융자실행 사실조회, 사후검사 등을 실시하여 농기계 부당 공급 및 융자, 불공정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구조·성능 등 규격 미달 행위, 수리봉사 부실행위, 시장 자율 경쟁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