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0일 NH농협손해보험과 공동 … 가축재해 보험 홍보도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이윤배)과 함께 지난 10일 강원도 강릉시 강원양돈농협 대강당에서 가축·축사 화재 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농진청과 농협이 올 1월에 체결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축사의 화재 안전관리 예방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적, 경제적 손실을 덜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돼지우리 화재사고는 지난해 총 177건으로 53%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주요 화재원인은 배전반이나 전열 기구에 쌓여져 있는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기 않거나, 과도하게 전력을 연결해 사용하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가축·축사 화재 예방 캠페인’에서는 강원양돈농협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환풍기, 배전반, 전기·기계 기구의 먼지 제거에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컴프레서를 보급하면서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돈사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경숙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지속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과 협력해 앞으로 축사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유무선상으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윤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기점검 등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가축재해 보험은 소, 돼지, 말 등 16종의 가축 및 축사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4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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