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농업인의 자가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과 농기계 정비·수리봉사에 몸 바쳐 오다 정년등으로 그 자리를 떠난 일부 농기계교관들이 농기계생산업체로 자리를 옮겨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들어 농기계생산업체들이 명목상 기술자문역을 맡기기 위해 퇴직 농기계교관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입업체는 기술자문은 뒷전이고 이들이 몸담았던 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의 판촉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후배교관의 입장에서 소위 ‘전관’에 대한 배려 이전에 몇 십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정으로 뭉쳐 있던 퇴직 선배교관이 청탁을 해 올 경우 이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스레 불합리한 커넥션이 형성될 수 밖에 없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퇴직교관들을 영입한 업체들이 이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갈수록 퇴직교관 영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심지어 3명이나 되는 퇴직교관을 영입한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교관 영입으로 인한 성과 가시화의 방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속칭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 저촉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광의에서 전관예우 성격이 농후한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공윤법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 상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맞다. 그러나 제한되는 사기업(私企業)의 규모를 농기계생산 중소기업이 대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용엔 한계가 있다. 이법 시행령은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를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모의 사업체라면 굳이 퇴직교관을 영입하여 무리하게 영업일선으로 내모는 치졸한 행태는 보이지 않아도 될 일이다. 공윤법저촉론 제기가 힘을 얻지 못하는 대목이다.


비록 규제범주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영입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전담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본디 성격대로 기술자문을 통해 자사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매출을 증대하는 편이 전 소속기관의 판촉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휠씬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기계교관들은 이제 겨우 일반직화가 실현되어 신분보장을 받고 있지만 기술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재직기간 오로지 농기계에만 매달려 왔다. 따라서 이들만큼 농기계에 대한 매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이는 없다. 영입업체는 이들의 기술적 가치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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