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신고자에 5만~10만원 상당 사례품 지급…위반자엔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등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에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대상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면세유 구입카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면세유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목격 또는 확인한 자는 ‘1588-8112’로 전화해 관련사실과 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와 지급심사 등을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위반금액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한다.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5만원 상당, 100만원 초과일 경우 10만원 상당의 사례품을 지급하고, 위반금액 10만원 미만은 농관원 홍보물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자는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신고와 포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