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관련 보조금 횡령사건이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어 선의의 농축산인들 영농의욕을 여지없이 꺾어놓고 있다. 이번엔 김해지역 영농법인이다.


이 지역 축산인과 농기계판매업자가 결탁하여 지난 2009년 판매업자의 자금으로 조합원이 출자한 것처럼 꾸며 위장 영농법인을 설립한 뒤 엉터리 보조사업자 신청자격을 갖추고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간 큰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그 사례다. 이를 비롯해서 김해지역 영농법인 4곳이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빼돌린 보조금이 자그만치 3억2,9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영농조합법인 대표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판매업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리적 해석과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긴 하지만 잦아들지 않는 보조금관련 법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형벌로는 지나치게 가볍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이 국고보조금 전액을 공탁했고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사실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 테두리안에서 적용된 정상참작을 놓고 시비를 걸 일은 아니지만 보조금 범죄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등 선행적 계도와 더불어 형량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 설정으로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보조금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이 얼마나 가벼운지 가늠할 수 있다. 이 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자에게 위와 같은 액수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엔 대가성 입증여부와 무관하게 수수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로 미루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횡령에 처해 지는 징벌이 얼마나 경미한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장비지원사업은 국내 축산업의 생사를 가르는 중대 정책사업이다. 축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렵다. 생산비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원활한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료는 원료곡물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시세에 따라 불안한 가운데 가격등락이 요동을 치기 일쑤고 농후사료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확보가 여의치 않다. 따라서 답리작으로나마 조사료생산을 장려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부분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취지를 심히 저해하고 사리(私利)를 위해 법을 얕보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법적보완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