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과 비료살포, 파종 등 농작업용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무인항공살포기(일명 드론)의 검정에 구멍이 뚫림으로써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어 발빠른 대책강구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하고 같은해 8월부터 본격적인 검정에 들어갔다. 검정을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서만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성 확보와 제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검정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무인항공살포기의 구조조사는 물론 배출성능을 비롯하여 균일살포·살포작업·이착륙과 공중 정지등 성능시험과 조작의 난이도시험, 안전성시험등을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 검정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모델은 6개사 7개뿐이며 현재 검정을 진행중인 살포기는 2개사 3개모델이다.


문제는 검정방법 및 기준이 제정되기전에 이미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진입해 있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처리다. 진입요건상 자유화기종으로 분류됐던 시기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돼 공급되고 있는 모델은 14개사 19개다. 유일하게 메타로보텍스(주) 만 형식 VAND-A1로 검정을 거쳐 적합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제도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는 이유로 검정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도 버젓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은 농업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성능상 문제가 야기되면 적기영농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농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정제도 도입이전에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선정된 무인항공살포기의 무검정 유통을 방기할 경우 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정경쟁원리에도 어긋나 이 제도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산 무인항공살포기는 시장점유율이 자그만치 70%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 지명도를 높였기 때문일 것이다. 셰어가 큰만큼 불만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기가 우리 작부체계에 맞지않고 사후봉사는 철저히 대리점에 떠넘길 뿐 아니라 심지어 대금 선불을 요구하는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검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대당 융자지원한도액이 무려 5,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무인항공살포기를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꼴이 돼 있다. 용납돼서도, 될수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든 ‘소급적용 불능’ 딱지를 떼어내고 모든 기업이 공평한 입장에서 건전경쟁이 가능토록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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