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내 기후특성 맞는 온실기초, 구조, 환경 설계기준 제시

지난 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한국형온실설계기준’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지자체의 주관적인 법리 해석과 허가로 우왕좌왕하는 온실산업이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내의 온실산업은 낙후해서 설계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온실 설계·시공 시 국내 기후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 없이 외국 설계기준에 따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에 온실구조 설계기준이 마련되었ㅇ온실에 적용하는 통일된 설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는 온실에 대한 허가를 건축법에 근거해 주관적으로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온실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실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해당 산업에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99년도에 마련된 온실 설계기준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정작 온실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온실산업 관계자는 “도대체 어떤 업체가 그것을 규제라고 제기했는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과 원예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온실설계가 같겠나”고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형온실설계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존의 건축법으로 계속 규제를 받게 생겼다”고 말해 규제개혁을 위한 일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한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해 한국의 기후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온실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한국형온실설계기준은 국내 온실산업의 표준을 제시해줌으로써 원예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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