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410개소로 늘리고 특히 임대사업소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할 방침이다. 사업비 지원 범위와 지원 단가를 차등화 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평가표상 배점은 인력확보 20점, 전문성 15점, 조직확보 5점등 인력과 조직이 40점이며, 농기계임대료가 30점, 임대일수(20점)·이용농가수(10점)등 사업성과가 30점이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부문이 임대료수준이다. 한 가지 평가항목에 30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했다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임대료는 적정수준이 징수되어 인건비나 경상비로 충당돼야 함에도 징수수준이 워낙 낮아 노후임대장비 교체등은 꿈조차 꾸지 못한다. 매년 예산당국은 적정 임대료 징수를 통해 노후기계·장비의 교체를 권고만할 뿐 예산에 반영하질 않아 사업소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적정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2%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징수요율은 0.2~0.5%로 평균 0.3%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내년 평가에서는 1.2%이상의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30점 만점을 반영하지만 임대요율이 낮아질수록 평가점수가 비례하여 떨어짐으로써 결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이같이 지원폭이 감소하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 몫으로 돌아간다.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지자체장의 선출직이라는 시스템이 선심성을 요구하게 되고 임대료의 상향징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안다. 그러나 임대농기계를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조금씩만 경제적 부담에서 양보하게 되면 능히 적정요율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인들이 마음을 열면 된다. 농업인들의 의지가 강한데 지자체장이 어찌 반기를 들겠는가.


여러 평가항목 중에서 유독 농기계 임대료에 주목하는 것은 적정임대료를 징수하여 운영재원의 자체조달이 증대될 경우 여타 항목의 질적 향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얻어지는 농기계구입비용절감과 농기계이용율 향상등의 잇점은 지표로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농기계구입 대비 절감율은 ha당 단기임대기준 감자가 84%, 콩·마늘 77%, 조사료 97%로 매우 높다. 대당 작업일수의 경우도 사업초기 6% 수준에서 현재 배로 늘어 농기계이용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지표에 기대지 않더라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익은 더욱 클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료 적정징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정부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 빛과 그늘이 상존할 소지가 없는지, 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이 위축되거나 상처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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